교복 위에 ‘금배지’ 단다… 피선거권 연령 ‘25세→ 18세’ 하향 추진

교복 위에 ‘금배지’ 단다… 피선거권 연령 ‘25세→ 18세’ 하향 추진

국회, 정개특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 등 논의
이르면 내년 지선부터 적용될 듯… 만 20세 청년 출마선언도

기사승인 2021-11-18 06:00:19
사진=곽경근 대기자

10대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이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국회는 지난 11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했다. 정개특위는 현행 만 2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불가능하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은 40세 이상,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3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이준석 대표도 6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철폐할 것”이라고 말하며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른바 ‘장유유서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인 18세로 일치시키고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우선이 아닌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내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부터 적용돼 만 18세가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 

피선거권 하향에 따른 기대효과는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월 발표한 ‘청년 정치참여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청년 정치 대표성이 낮은 요인 중 하나로 ‘높은 피선거권 연령’을 꼽았다. 조사처는 “피선거권 연령이 높을수록 청년 의원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며 “청년에게 불리한 선거제도와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청년 정치 대표성을 높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청년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며 정치권의 움직임을 지지했다. 원현우 민주당 서울시당 대학생위원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안정성을 꾀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까지 권리를 나누고자 하는 민주주의적 지향을 실현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직장인 A씨(25·여)는 “대선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환영하는 소식”이라며 “더 많은 더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해 현재의 낡은 정치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생 B씨(23)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돈’이라는 장애물도 제거해줘야한다. 선거철 표심 경쟁이 아니라 진짜 청년의 정치참여를 바란다면, 이들이 정치에 쉽게 뛰어들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당장 출마를 선언한 청년도 등장했다.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1학년인 강사빈씨(20)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구 중구·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회의원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어떤 정치를 할지 차근차근 유권자에게 말할 자리가 오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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